조현준 회장,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
검찰 “개인 이익만을 위해 회사 움직여 피해”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0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조현준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조 회장은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고 그의 개인 이익을 대신 분담하거나 개인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수백억 원대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11배 부풀려 환산받고 GE에 180억 원 가까운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2009년 사이 자신이 소유한 미술픔을 효성 아트펀드에 고가로 편입시키고 직원을 계열사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에 허위로 등재해 급여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회삿돈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 측은 그러나 “조 회장은 HIS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 정당한 급여를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