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회장,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
검찰 “개인 이익만을 위해 회사 움직여 피해”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0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조현준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조 회장은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고 그의 개인 이익을 대신 분담하거나 개인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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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수백억 원대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11배 부풀려 환산받고 GE에 180억 원 가까운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2009년 사이 자신이 소유한 미술픔을 효성 아트펀드에 고가로 편입시키고 직원을 계열사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에 허위로 등재해 급여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회삿돈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 측은 그러나 “조 회장은 HIS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 정당한 급여를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