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이 관내 농산물을 일정비율이상 사용하는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완주농산물 사용업소를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생산자의 소득창출과 소비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완주농산물 사용업소지정 신청접수를 받는다.
완주군청 전경 [사진=완주군청] |
신청대상자격은 사업자 주소지 또는 법인단체 본점 주소지가 관내인 외식업소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영업개시 1년 이상인 업소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로는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구매 증빙 서류, 주메뉴 표준레시피, 의제매입세입공제 서류, 지역농가 식재료 구매 확인서 등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완주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군청 먹거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군은 농산물 사용업소지정 접수를 마친 7~8월에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에서는 외식업 전문컨설턴트가 방문해 음식의 맛과 메뉴, 경영 등 업소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9월에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10월에는 심의위원회의의 최종심사를 거쳐 완주농산물 사용업소를 지정하게 된다. 사용업소로 지정되면 현판, 물통, 티슈통을 비롯해 홍보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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