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동아 의원이 23일 본회의서 법안 4건 통과시켰다.
- 난임 치료 유급휴가 4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도입했다.
- 소비자생협 주무부처를 중기부로 이관하며 민생 지원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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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대문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난임 치료 지원 확대와 전세 사기 피해 구제 강화 등 민생 입법이 제도화됐다.
24일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처리됐다.

우선 난임 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연간 난임 치료 휴가 6일 중 유급 휴가를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해당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 친족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재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할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급여 기간을 기존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공백 부담을 줄이고, 유급 휴가 확대와 급여 지원이 결합되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소비자생협의 주무 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제 중심에서 지원·육성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발전 계획 수립과 인가·감독, 표준 정관 고시 등의 권한이 중기부로 넘어간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매·공매 이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금액만 회수한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보전하는 '최소 보장제'가 도입됐다.
신탁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지급 후 정산 방식도 가능해졌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 매수 방식으로도 피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 요금과 공용 관리비 체납 현황을 조사하고 단전·단수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전세사기 특별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 의원은 "난임 치료 지원 확대와 소비자생협 지원 체계 개편,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는 모두 민생 현장에서 시급히 요구되어 온 과제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바로 도움이 되는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보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