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DL이앤씨가 24일 성남 상대원2구역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 대여 계약을 추진했다.
- 시공권 해지 후 조합원 개별 접촉으로 사업 영향력 유지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조합은 5월1일 신규 시공사 총회 무력화 우려를 표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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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일각 "GS건설 시공사 선정 앞두고 '알박기' 꼼수" 비판
DL이앤씨 "시공권 여전히 유효…신용불량 위기 막으려는 구제 조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시공 계약이 해지된 DL이앤씨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개별 금전 대여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DL이앤씨는 지난 11일 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시공권 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출이 사업장 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른바 '알박기' 시도라는 해석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다만 DL이앤씨는 신용불량 위기에 처한 조합원을 돕기 위한 합법적 구제책이라며, 조합 집행부와 시공권을 두고 연장전을 벌이는 중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 조합원들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주비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하겠다며 개별적인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계약은 조합이 배제된 채 DL이앤씨와 조합원 개인이 직접 맺는 형태로, 대여금에 대해 연 단리 4.0%의 이자를 부과하는 조건이다.
문제는 DL이앤씨가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권이 해지된 상태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자 대출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해당 대출 계약을 안내하는 직원은 이를 두고 "DL이앤씨가 여전히 시공자로서의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장 직원이 직접 조합원을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그는 "무상 지원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연 4.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시공사와 관련된 금전적 혜택 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두고 조합 일각에서는 오는 5월 1일 신규 시공사 선정 총회를 무력화하려는 수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수의 조합원이 기존 시공사와 개별 채무 관계로 묶일 경우, 향후 새로운 시공사가 들어오더라도 채무 승계 및 대위변제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사업 정상화가 심각하게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DL이앤씨는 아직 시공권을 두고 다툴 여지가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상대원2구역 조합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시공계약 해지 안건과 관련해 소집 과정과 의결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시공사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조합, 대출금융기관과 체결한 사업비 보증 및 대출 약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해지 통보를 수용하지 않고 현장 영업을 지속하는 근거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는 것이다.
개별 대출 배경에 대해서도 조합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시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지난 13일 잔여 HUG 사업비 한도를 활용해 이주비 이자를 선제적으로 납부하자고 제안했으나 조합이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대출 계약에 대해 "이자 납부가 어려워진 조합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자 대표들의 간곡한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이자 부담에 짓눌린 조합원들에게 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권이 해지된 대형 건설사가 HUG 보증의 유효성을 내세우며 조합원과 직접 채무 계약을 맺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강수"라며 "결국 내달 1일 총회 결과와 이후 HUG의 사업비 대여 보증 여부가 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