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일 가열처리 기준 준수 등 집중점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남은 음식물로 사료를 만드는 제조업체 82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사료관리법 21조에 따라 전국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의 가열처리 기준 등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에서는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되는 특별점검기간 중 시도 관내의 남은 음식물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기준과 가열처리 기준, 사료표시사항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중국의 한 양돈농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남은 음식물 사료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시도에서 관내 사료업체에서 생산된 사료를 채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당 사료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준수사항 위반 등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제품의 회수·폐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지자체별 지정 전담관을 통한 사료 제조업체 수시 점검과 함께, 월 1회 정기 점검을 통해 남은 음식물사료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