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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주세개편] 51년만에 손질…맥주·탁주만 종량세 전환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1:14

당정, 부분개편 추진…다른 주종은 추후 재논의
리터당 맥주 830.3원·탁주 41.7원…세부담 비슷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맥주와 탁주에 대해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밖에 소주와 증류주, 과실주 등은 업계의 이견 및 반대로 인해 추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 생맥주 세부담 급증…2년간 20% 경감해 지원

현행 세법상 주세는 맥주와 소주, 증류주(위스키‧브랜디)는 72%이며, 발효주인 탁주가 5%, 약주‧청주‧과실주는 30%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맥주는 리터당 830.3원, 탁주 41.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2017년과 2018년 2년간 평균세율을 적용해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종류별로 보면 희비가 엇갈린다. 생맥주는 리터당 311원 인상되고, 페트 27원, 병맥주도 16원 각각 오른다. 반면 캔맥주는 리터당 291원 세부담이 줄어든다(표 참고).

[자료=기획재정부]

교육세(주세액의 30%)와 부가세(10%)를 포함한 전체 세부담은 생맥주가 리터당 445원 오르고, 페트 39원, 병맥주 23원 오른다. 반면 캔맥주는 리터당 415원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정부는 생맥주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20%를 경감해 리터당 664.2원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캔맥주 세부담 감소와 생맥주 세부담 증가가 맥주업체 내에서 상호 상쇄가 가능하지만,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 업계 등을 감안해 한시적 경감을 통해 세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탁주도 세부담 비슷…물가연동제 적용해 매년 조정

탁주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평균세율을 감안해 세수 중립적으로 리터당 41.7원의 주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세율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종가세를 유지하는 주종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가격을 인상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영국이나 프랑스, 포르투갈, 이스라엘의 경우 매년 1회, 호주는 연 2회 물가를 반영해 세율을 조정하고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연동할 계획이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경우 2021년부터 처음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주세개편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주세가 개편되면 1968년 이후 51년 만이다. 1949년 주세법 제정 당시에는 종량세 체계였으나,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주류소비 억제 및 세수증대를 위해 1968년 종가세로 전환됐다.

김병규 실장은 "그동안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고품질 주류 생산 확대 등 국내 주류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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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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