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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주세개편] 소주는 손도 못댔다…'가격 유지' 원칙에 스스로 발목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1:15

정부, 시장 점유율 37% 소주는 종가세 유지
종량세 전환 시 소주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
전문가 "사회적비용 반영 안돼…재검토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50년만에 술에 부과하는 세금체계 개편에 나섰지만, '반쪽짜리'에 그쳤다. 맥주와 탁주 등 2개만 바꿨을 뿐 소주를 포함한 다른 술은 손도 못 댔기 때문이다.

반쪽자리 주세 개편은 정부가 자초했다. '술값이 안 오르게 주세를 개편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확 줄었다. 소주업계의 강한 반발도 정부를 움츠러들게 만든 요인이다.

5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보면 맥주와 탁주만 종량세로 전환하고, 소주와 과실주 등 다른 술은 현행 종가세를 유지한다. 

2017년 출고량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45.6%인 맥주와 13.4%인 탁주만 종량세로 전환하고, 희석식 소주(37%)와 청주(0.61%), 약주(0.26%) 등은 그대로 둔다는 것.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여타 주종은 맥주와 탁주 전환 효과와 음주문화 변화, 소비자 후생 등을 보고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종량세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면서도 "목표 시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소주 등 여타 주종의 종량세 전환은 장기 미해결 과제로 남겨둔다는 얘기다. 이는 모든 술에 부과하는 세금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다는 당초 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여름 세법 개정 당시 맥주 세금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 개편을 검토했다 물러섰다. 종량세로 바꾸면 생맥주값이 최대 60%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주세 개편 논의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떠올랐다. 국회의원들이 주세 개편을 질문하자 당시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맥주뿐 아니라 전체 주류의 종량세 전환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진열된 참이슬후레쉬. 아직 가격표에는 기존 판매가인 1660원이 붙어 있지만 해당 편의점은 현재 본부매가인 1800원보다 100원 낮춘 1700원으로 판매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이후 주세 개편은 급물살을 탔다. 기재부는 소주와 맥주 가격 변동 없이 주세를 개편한다는 원칙 아래에 주세 개편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 원칙이 결정적으로 기재부의 발목을 잡았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면 소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서다.

종가세는 말 그대로 주류 가격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다. 이는 출고가가 1000원 남짓인 소주 세부담이 작은 반면 소주보다 비싼 위스키는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만약 1리터당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종량세로 전환하면 소주의 세부담은 지금보다 늘고 위스키 등은 줄어든다. 소주 가격은 오르고 위스키 가격은 떨어지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

소주 세부담 변동이 없도록 종량세율을 정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3일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소주값 세부담 변동이 없도록 세율을 설정해도 위스키 세부담은 감소한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소주 가격 경쟁력 저하는 막을 수 없는 것. 소주 업계가 주세 개편을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소주 업계 의견을 반영한 주세 개편안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는 교정세 기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꼬집는다.

최광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이번 주세 개편안에 사회적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주세 개편안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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