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4일 오전 11시30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찬성 3표와 반대 6표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을 놓고 경남진보진영단체는 의장 직권 상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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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4일 오전 11시30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9.6.4. |
김 의장은 이날 반대 사유로 "상위법인 초·중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생인권은 학칙으로 제한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행사례를 살펴볼 때 경남도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될 경우, 상위법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조례를 이행 강제할 수 없는 자치법규 입법의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 발표 이후 지난 260여일 동안 벌어진 찬성.반대 단체의 격렬한 논쟁이 종결되기 보다는 학교현장의 혼란과 민원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김 의장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유효한 자치법규 입법의 한계를 이해해 달라"면서 "온전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령정비에 더 큰 관심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