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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게시' 1심 패소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강제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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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어도어 승소 판결...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가집행 절차 막기 위한 취지로 신청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감독판 등 별도 게시를 두고 어도어가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돌고래유괴단 측이 법원에 집행을 멈춰 달라며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이규영)에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감독판 등 별도 게시를 두고 어도어가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돌고래유괴단 측이 법원에 집행을 멈춰 달라며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그룹 뉴진스(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가 2024년 9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S/S 서울패션위크' 포토월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현석)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연 12%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1억 원 소송 가액 중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10억 원은 인정했으나, 명예훼손으로 청구한 1억 원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강제 집행은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가능하지만, 승소자의 권리 실현을 신속히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집행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패소한 측은 가집행으로 인한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돌고래유괴단은 1심에서 판결된 10억 원에 대한 가집행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로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어도어는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과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8월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의 디렉터스 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어도어는 해당 영상이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됐다며 "무단 게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뉴진스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뉴진스 영상을 모두 삭제했고,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 컷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 없다"며 반박했다.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 측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어도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차 변론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신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채널에 작업물을 올리는 것은 업계에서 흔히 용인되는 관행이라고 진술하며 "구두 협의가 기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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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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