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없이 지역 변경 시 '면허 정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지역의사제 전형을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의 의과대학 32곳에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의사가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다.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를 지원받는 '복무형'과 기존 전문의 중 국가·지자체·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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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법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해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도록 제정된 법이다. 복지부는 오는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정한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 의무복무기간 산정, 지역 의사에 대한 지원,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과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하고 9개 권역인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지역 32개 의과대학에 도입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도 규정된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다.
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의 지원 사항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도 규정한다. 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하거나 의무복무지역이 아닌 지역의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우는 면허 정지 3개월에 처한다.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는 등의 경우는 면허 취소다.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오는 2월 2일까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