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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일부 위원들 "금리 인하 유포리아" 경계...관세 여파 여전히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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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스비·보스틱 "인플레에 미칠 관세 영향 좀 더 명확히 파악해야"
굴스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둬
골드만, 연말까지 3차례 인하...내년은 두 차례 전망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물가 지표가 나온 뒤 시장 내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관련해 연방준비제도(연준) 관계자들이 경계감을 표했다.

13일(현지시간)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모두 금리 인하에 앞서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굴스비 총재는 이날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관세가 물가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며, 미국 노동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관세가 "공중에 뿌리는 흙과 같다"면서 관세 효과가 경제 전반에 퍼지지만, 그 영향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굴스비 총재는 "물가가 오르고 고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제 생각에 관세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충격이기 때문에 연준의 양대 책무가 동시에 악화되는 셈"이라면서 "이는 중앙은행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그럴 때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더 지켜보고,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각각 2% 목표와 최대 고용 목표를 향해 계속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게 굴스비 총재 입장이다.

굴스비 총재는 또 변동성이 큰 식품·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재화와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랐다는 최근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와 같은 데이터가 더 나올까 우려스럽다고 경고했다.

그는 "서비스 부문은 관세와 직접 관련이 없고, 모두가 이번 상승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에는 잡음이 있는데, 만약 여러 달 연속으로 관세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자기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구성 요소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큰 우려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은 7월 전년 대비 3.1% 상승했으며, 전월 대비로는 0.3% 올라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보스틱 총재는 이날 앨라배마주에서 열린 오찬 연설에서 현재 4.2%의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위험의 균형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말했다. 즉,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를 웃돌고 관세 영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연준이 기다릴 여지가 남아 있다는 의미다.

다만 보스틱 총재는 7월 고용지표가 고용 증가세 둔화와 함께 이전 몇 달 수치가 크게 하향 수정된 점을 지적하며 "(인플레이션과 고용 사이의) 위험 균형이 이전보다 훨씬 덜 인내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7월 미국 경제는 7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으나, 5월과 6월의 고용 증가 수치는 합계 25만 8천 개나 하향 수정됐다. 이로 인해 최근 3개월 평균 고용 증가는 고작 3만 5천 개에 그쳤다.

굴스비 총재는 데이터 확인을 계속하겠지만 9월 인하 결정에 대해서는 열린 입장을 보였다.

그는 "9월 전 가을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중요한 회의들이 이어질 것이고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 "중앙은행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은 전환 시기에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가을 열리는 모든 회의는 '실시간 회의(live meetings)'가 될텐데, 최종 결정은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회의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지난 세 달 동안 얻은 정보에 더해 앞으로 중요한 정보를 추가로 얻을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시간 기준 8월 14일 오전 연방기금(FF) 금리선물시장 참가자들의 연준 기준금리 전망.[표=CME 페드워치] 2025.08.14 kwonjiun@newspim.com

◆ "인하가 답"…힘 실리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로 인한 물가 충격이 크지 않고, 오히려 고용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을 향해 금리 인하를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전날 CPI 발표 이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연준이 9월 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에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5월, 6월, 7월의 고용 증가가 당초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음을 지적하며 "금리가 너무 긴축적"이라면서 "아마도 150~175bp 정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시장은 9월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공식 석상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 금리 인하 결정이 너무 늦다는 뜻으로)"라 부르며, 연준 레노베이션을 위해 천장을 뜯어 내리기 전에 금리를 먼저 내렸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내리지 않아 초래되는 비용이 막대한데도 꿈쩍하지 않는 파월 의장이 "너무 무능력하다"고 꼬집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현재 90% 이상으로 반영 중이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올 하반기에 25bp(0.25%포인트)씩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2026년에는 두 차례 추가 인하를 통해 최종 금리 범위를 3~3.25%로 설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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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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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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