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연내 지구지정 완료 후 보상작업 착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3기 신도시 사업의 주택·토지 보상 절차가 이르면 올해 안에 시작된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발표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지구 토지 보상이 올 연말 시작될 전망이다.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창릉신도시 예정 부지의 노후주택 전경. [사진=김지유 기자] |
과거 신도시의 경우 대부분 공공주택 지구 지정 후 1년 가량 뒤에 지구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야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하지만 지구지정 후 보상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면서 보상 작업이 1년 이상 앞당겨지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 주민들은 빠른 보상을 원하고 있어 주민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의 선택범위를 확대한다. 지금은 대토 대상지역이 당해 사업지구로 한정돼 있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일한 사업지구 또는 인근 시·군·구의 사업지구 내 토지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토 보상에서 '리츠 투자' 방식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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