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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최장 20년 거주

기사입력 : 2019년06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2일 11:00

퇴소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 소득·자산기준 폐지
우선 입주권 부여..재계약 자격시 최장 20년 거주
국토부, 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성년이 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임대주택 입주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임대주택에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거주기간도 최장 20년으로 연장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그간 보호종료아동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공적 주거 지원이 시급했으나 입주조건이 까다롭고 거주 기간이 제한적이라 공공임대주택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따라 보호종료아동들이 청년매입(리모델링주택 포함)·전세임대주택에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개선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보호종료아동은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적용 중인 지역 제한(타 지역 출신을 지원)과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한 소득·자산 기준을 삭제한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와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청년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임을 명확히 한다.

입주자 선정방식도 개선한다. 보호종료아동에게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그간 보호종료아동은 다른 신청자와 동일하게 특정시기에 맞춰 입주 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1순위 입주자격을 충족해도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방식으로 선정해 탈락하는 경우 다음 모집 시까지 최소 3개월간 대기해야 했다.

거주기간도 재계약 자격을 충족하면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최대 6년으로 보호종료아동이 사회 진입 전에 퇴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계약 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호종료아동이 선택 가능한 주거 유형이 확대됨과 동시에 필요한 시기에 즉시 입주하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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