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박상연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나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용찬 전 괴산군수[사진=괴산군] |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SNS 글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함께 기소된 이차영 후보 캠프 회계책임자 A(22·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의 한 농산물 판매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군수 후보의 지지발언을 (현 괴산군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올리고, 측근에게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괴산군수를 지낸 피고인이 자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단체 또는 행사장에서 특정 후보를 소개하는 행위는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나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