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순철 기자 = 6·13지방선거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철수 속초시장이 선고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순철 기자] |
춘천지법 속초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는 인정되나 당선에 영향을 줄만큼 중하지 않다"며 "또 당락에 영향을 줄만큼은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선 김 시장은 “일로써 속초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군수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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