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불거진 유증기 유출사고에 대한 합동조사 중간결과가 31일 발표된다.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 서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고용노동부, 서산시 등으로 이뤄진 합동조사반은 31일 서산화학재난방재센터에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합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한다.
25일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을 찾은 양승조 충남지사(앞줄 왼쪽 두 번째)가 윤영인 한화토탈 공장장(오른쪽)으로부터 공장 측의 화학사고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충청남도] |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들은 지난 22일 합동조사반 회의를 갖고 23일부터 사고현장을 정밀조사하고 있다.
합동조사반은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 일각에서 한화토탈이 사고 당일 즉시 신고 의무를 어겨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첫날 15분 신고의무를 넘겼는 지, 2차 사고가 발생한 18일에는 사고 접수조차 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합동조사반은 한화토탈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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