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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감독 개선 방안 상반기 발표…'인력운용 효율화' 중점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7:01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7:01

지난달 직제개편 통해 '근로감독정책단' 신설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략적 근로감독' 목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 부처에 근로감독 전담부서가 신설되면서 근로감독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이 예상된다.  

29일 근로감독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력운용 효율성 증대' 및 '선제적 근로감독' 등을 중점으로 한 '근로감독 개선 방안'이 올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방안은 지난달 9일 직제개편을 통해 새롭게 조직된 근로감독정책단에서 담당한다. 근로감독정책단은 근로감독을 총괄기획하는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체불, 초과근무 등의 근로감독을 전담하는 '임금근로시간과'로 나뉜다. 근로감독 정책 총괄은 근로감독기획과가 맡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정부는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근로감독 전담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략적인 근로감독으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핵심 국정과제인 장시간 근로 개선 및 주52시간제가 현자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현장지원, 근로시간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근로감독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근로감독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한해 근로감독 계획은 매년 말 일괄적으로 짜여지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기획감독이나 특별감독 등에 대한 기준이 특히나 모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감독관을 늘려오긴 했지만 임금체불, 초과근무 등 신고사건도 그만큼 늘어나면서 근로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방안은 노동현장에서 이상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져 법을 위반하면 안되겠다는 경각심이 확실이 들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크게 '인력운용 효율성 증대' 및 '선제적 근로감독'이라는 두 가지 큰 그림을 그렸다.

먼저 인력운용 효율성 증대 방안은 제한된 근로감독 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고용부는 2017~2019년 3년에 걸쳐 근로감독관 900여명을 추가 채용했다. 하지만 늘어난 근로감독 인력만큼 기업들의 위반사례도 늘어 고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임금체불, 초과근무 등 업무관련 위반사례부터 성희롱 등 업무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건들까지 한해 신고건수는 수십만건에 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행정이라는 게 이상적인 상황들을 구현해나가는 과정인데, 그런 방향에서 정해진 인원으로 어떻게 효과적인 감독을 해서 근로감독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 속에서 현행 감독 방식이 맞는 것인지 검토돼야 할 것이고, 이 외에 감독관들의 역량, 사기문제 등도 개선할 수 있는지 관련 차원의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선제적 근로감독 대응이다. 그동안 근로감독은 사건 발생 이후 '사후약방문'식의 형태로 이뤄져 왔는데 이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다. 이 문제에 대해선 아직까지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근로감독의 예방기능들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미리 예상되는 사건들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문제가 불거진 성신병원의 태움(선배 간호사의 후배 괴롭힘) 관행이 의료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번거나갈 수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 현장에서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져 기업들 스스로가 법을 잘 지켜야 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근로감독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히 예방적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 적시적소에 근로감독을 나가는 것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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