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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ILO 핵심협약 선(先)비준 일축..."국회 동의없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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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브리핑
양도 노총 선비준 요구에 불가 입장
"대통령 비준권 있지만 입법사항은 국회 동의 필요"
"결사의 자유 협약은 입법사항"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국회 동의없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못박았다. 앞서 양대 노총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선(先)비준 절차 추진'을 요구한데 따른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이 때문에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회 공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을 근거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간 관련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국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 동의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헌법에 위배되기에 국회의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김 국장은 "그동안의 선비준 후(後)입법 주장과 관련해 선비준의 의미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면서 "조약(협약)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 재가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첫 번째 해석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고, 이후에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조약(협약) 비준권(제73조)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내법과 상충해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에 대해서는 제60조에 따라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며 "이 경우 국회 동의는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하기 전에 이뤄져야 하기에,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국내법상에 명시된 조약(협약)에 대한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이뤄져야 대통령 비준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헌법 제60조에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김 국장은 "그동안 ILO에서 우리나라 노조법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반된다는 권고를 수차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87호 협약 등 결사의 자유 협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대통령이 비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협약과 상충하는 법 개정 내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경우 정부가 법 개정에 앞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국회 동의가 있어야 비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만으로 조약 비준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ILO공동행동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노동법 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09 kilroy023@newspim.com

당초 정부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합의안을 마련하면, 그 안을 갖고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사노위에서 계획했던 날짜까지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구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해 온 경사노위 노사관계 개선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은 지난 15일 2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공익위원 일동은 노사 당사자에게 ILO 핵심협약 비준이 가지는 의미와 비준의 긴급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타협을 재차 시도할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공익위원안과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반영해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행정적·입법적 조치에 조속히 착수하기를 권고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공익위원들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 조치에 조속히 착수하길 권고했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경사노위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즉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준안을 마련해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정부 입장은 결사의 자유 협약 관련 주요쟁점들이 이해관계자들간 이해가 상충되기에 입법이 필요하고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의제별위원회 회기는 마무리 됐지만 향후 경사노위 상급위원회를 통한 노사정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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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제6사 사장 김일성의 출현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동북항일연군 제6사 사장 김일성(金日成)이 1937년 11월 13일 사살된 이후부터 한동안 이 부대에 대한 동향이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38년 봄부터 갑자기 새로운 김일성(金日成)의 움직임이 일본 경찰 정보망에 잡혔다. 신임 제6사 사장 역시 소련으로부터 파견돼 온 자였다. 그는 소련 지령으로 전임자 김일성(金日成)의 이름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후임 제6사 사장 김일성(金日成)은 1939년 봄에 사(師)를 묶어서 방면군(方面軍)으로 편제를 변경하는 동북항일연군 제3차 개편 때 제1로군 제2방면군장(方面軍長)이 되었다. 소련은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이 소련을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북항일연군에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하였다. 그중에서도 소련군 내 한국·중국인 군관들에게 유격 전술을 교육하여 파견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신임 제6사(제6사는 동북항일연군 제3차 개편 때 제2방면군이 된 부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일성(金日成)은 본명이 김일성(金一星)이다. 김성주 별호와 같다. 그는 1930년 5월 30일 간도 폭동 사건 때 용정에 있었던 한인이 다니는 대성중학교 학생이었다. 이날 밤(1930년 5월 30일) 김일성(金一星)은 용정역 기관차에 불을 지르는 등의 행위로 일본 경찰에 붙잡혔으나, 서울로 압송되기 전 탈출에 성공했다. 그 후 소련으로 건너가 적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련 공산당 지령에 따라 1938년 동북항일연군으로 파견돼 온 것이었다. [사진= AI 생성 이미지]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1938년 4월 26일 밤 제2방면군은 평안북도 후창(厚昌) 경찰서 부흥(富興) 주재소 대안 임강현(臨江縣) 제3구(三區) 6도구(六道溝)를 습격하였다. 병력은 약 500명이었다. 모두 개인화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경기관총 6정도 출동하였다. 총 5개 대(隊)로 나누어 나팔을 불며 공격했다. 일본인 세무서원 2명, 중국인 세무서원 1명을 현장에서 사살했다. 지역 주민 50여 명을 납치해 갔다. 현금 2천 원, 식량 1만 원 상당을 탈취하였다. 이에 일본군과 만주군은 중일전쟁 후방지역 안정화 차원에서 동북항일연군 토벌 작전을 강도 높게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군에 의한 토벌뿐만 아니라, 심리전, 교통 차단 등 다양한 봉쇄 작전을 펼쳤다. 그 결과 1939년 봄이 되면 동북항일연군 제2·3로군의 전투력은 거의 소진돼 버렸다. 제2·3로군 중 전투력을 일부 보전한 부대는 소련으로 도주하거나, 소만 국경 지대로 은거했다. 전투력을 유지한 부대는 제1로군 뿐이었다. 이때 제1로군 사령관은 중국인 양정우(楊靖宇)였고, 부사령관은 중국인 위극민(魏極民), 사령관 비서처장 겸 군수처장은 앞서 설명한 한인 오성륜(吳成崙)이었다. 총병력은 3000여 명이었다. 제1로군은 동변도(東邊道)라 부르는 길림, 통화 간도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부대 정비에 들어갔다. 이때 제3차 부대 개편을 단행하였다.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병력 손실이 큰 데다, 추가 병력 보충이 어려웠다. 그래서 기존의 로군 아래 군(軍)을 없애고 군(軍) 예하 모든 사(師)를 통합하여 제1·2·3방면군으로 바꾼 것이다. 제1방면군장은 조아범(曺亞範), 제2방면군장은 김일성(金日成), 제3방면군장은 진한장(陳翰章)이었다. 일본군과 만주군은 1939년 10월부터 1941년 3월까지 1년 6개월간 더욱 강하게 동북항일연군 토벌 작전을 전개했다. 이때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양정우가 1940년 2월 23일 몽강현(濛江縣) 남쪽 490고지에서 사살되었다. 그는 부하 몇 명만을 거느린 채 끝까지 항전하다 죽었다. 양정우가 죽자, 부사령관 위극민, 비서실장 겸 군수처장 오성륜,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 등 11명의 동북항일연군 수뇌부는 1940년 3월 사령관 양정우 사후 문제를 논의했다. 첫째 군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 병력 획득 공작을 벌인다. 둘째 소부대로 분산하여 가능하면 북상하여 제2·3로군과 합류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때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부대를 10명 이하의 여러 개의 소부대로 나누어 북상하도록 하면서 모두 '김일성 부대'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김성주가 속한 소부대도 '김일성 부대' 명칭을 사용하면서 소련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 무렵 일본군과 만주군은 머리를 빗는 식의 섬멸 작전을 뜻하는 빗질 작전, 쇠파리처럼 끝까지 따라붙는다는 쇠파리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제1로군 제1방면군장 조아범이 1940년 4월 8일 부대 내 한중간 민족 대립으로 한인 부하로부터 암살당했다. 제3방면군장 진한장은 1940년 12월 8일 일본군에게 사살되었다. 제1로군 사령관 비서실장 오성륜은 1941년 1월 30일 일본군에게 투항했다. 군 수뇌부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동북항일연군은 급속하게 무너졌다. 1941년 3월 말 기준 유기 시체 1282구, 투항 1040명, 체포 890명의 손실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부대를 여러 개의 소조직으로 재편하여 각자도생식(各自圖生式: 제각기 살길을 도모함)으로 도주하여 소련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하였다. 이때 소련으로 도주한 동북항일연군은 대략 300명이었다.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제2로군 총사령 주보중(周保中), 제3로군 총사령 장수전(張壽錢), 제2로군 참모장 최용건(崔庸健), 그리고 문제의 김성주와 그의 처 김정숙(金靜淑)도 이들 무리에 끼어있었다. 1940년 11월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6-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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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재룡, 강남서 사고 뒤 도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배우 이재룡이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이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재룡. [사진=CJ E&M] 사고 이후 이씨는 차량을 자택에 주차한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물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음주와 관련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03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됐고,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남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rkgml925@newspim.com 2026-03-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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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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