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벽부형 충전기도 법정계량기 지정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전기자동차(전기차) 충전기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기처럼 계량성능을 관리하기로 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성능을 검증받은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는 내용의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8일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개량법은 2020년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 'EV(Electric Vehicle)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충전기를 살펴보고 있다. 2019.05.02 mironj19@newspim.com |
전기차 충전기를 법정 계량기로 지정하게 되면 충전사업자는 시장 출시에 앞서 의무적으로 형식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충전전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전기차 충전요금의 부과를 위해 충전사업자는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으나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 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한 충전기의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정확하지 않는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과 요금분쟁의 가능성도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충전사업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운전자 또한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를 통해 제품의 품질관리 및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이 쉬워진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전기차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