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민 재산권 보호 차원…방북 이뤄지도록 최선"
북한 측 답변 기다려야...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접촉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1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목적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공단 기업인들의 신청에 대한 첫 방북 승인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기업인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번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지난달 30일 공단 가동 중단 이후 9번째 방북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통일부는 1차 처리 시한인 지난 9일 민원처리 기간 규정에 근거해 판단 연장을 통보했다. 이를 기준으로 일주일 뒤인 17일 ‘최종 결정’ 시한에 맞춰 방북 승인을 발표한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지난 2016년 2월 공단 가동 중단 이후 그동안 꾸준하게 방북을 신청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과 한미공조 등의 이유로 방북 승인은 번번이 불발됐다.
그러다 최근 일련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이 공단 재개와 무관하다”는 설명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설득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가 방북을 승인함에 따라 남은 관문은 북측의 방북 수용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통일부 안팎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재개’ 의사를 밝힌 만큼, 수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북측 의사를 확인하는 경로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 접촉 등이 언급되고 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