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2019년 상반기 의약품·마약류 취급업소 합동기획감시’를 실시, 병·의원,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27개소 가운데 6개소에서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시활동은 마약류 불법유통·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시 보건정책과, 특별사법경찰,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합동 구간 교차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라안일 기자] |
점검 결과 마약류 취급업소 5개소(병원2, 약국3) 및 의약품판매업소 1개소(의약품 도매상)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허가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1건),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5건)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해당 구 보건소에서 업무정지, 경고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 마약류 관리제도의 정착 시까지 변동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의 유통관리 안전 도모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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