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일 무허가 건축 및 토지 무단 형질변경 등 조사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10일부터 24일까지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총 25명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물, 토지의 무단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 적정여부, 조치상황 등을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발제한구역 및 산지 불법개발행위 등 단속 실시 [사진=지영봉 기자] |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토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개발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해 2017년 이후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2021년 사업 제한 등 벌칙을 부여한다.
광주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44.43㎢로 시 행정구역 전체의 48.8%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해마다 상·하반기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 건축 24건, 불법 형질변경 21건, 무단 물건적치 2건 등 총 47건을 적발해 28건을 자진 철거시켰으며, 19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조치 중에 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