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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택시동승 앱 '불발'...규제 샌드박스 대상 제외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6:28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6:28

제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 결과 발표
오토바이 배달통에 디지털 광고는 '통과'
자발적 택시동승앱 "추가적 검토 거쳐 재상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들이 택시를 동승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앱이 규제 샌드박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날 과기정통부는 유영민 장관 주재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5건에 대한 임시허가 혹은 실증특례 부여 방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것은 자발적 택시동승 앱이었다. '코나투스'는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를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신청했다. 목적지가 같거나 비슷한 승객 2명을 앱을 통해 중개해 택시 동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자발적 동승 서비스에 따른 이용자 편익과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추후 관계부처 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타고솔루션즈'와 '벅스'는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앱 중개를 기반으로 6~13인승 대형택시 및 6~10인승 렌터카에 대한 공항-대도시 간 합승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심의위원회는 법인고객 대상 자유요금제를 허용하고, 11~15인승 렌터카에 대해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서 15일을 초과해 상시주차 또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택시 합승 이유 및 6~10인승 렌터카에 대한 친환경차 허용 여부 등 추가적인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추후 심의위원회에 재성장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뉴코애드윈드'가 신청한 오토바이 배달통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 서비스에 대해선 지난번 심의에서 재상정 결론을 내린 끝에 이번 회의에선 실증특례 부여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논의 끝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회사 소재지역인 광주광역시와 인접지역인 전남 경계지역 등에서 최대 100대 이내의 오토바이에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개월 경과 후 사고 유무 등 실행상황을 점검해 오토바이 운영대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모션디바이스의 VR 모션 시뮬레이터. [사진=과기정통부]

'모션디바이스'는 몰입감·현장감이 극대화된 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테마파크 등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텔라움'은 통신사의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자동 복구하는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5G 시대를 선도할 핵심 전략 산업군인 VR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전기용품 안전 확인과 관련GO 적극행정을 하고, 전파법상 전자파적합성 평가와 관련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심의위은 5세대이동통신(5G) 시대에 급증할 무인기지국의 효율적·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고 혁신기업들에게 획기적인 돌파구를 제공하는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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