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심의위...택시동승앱 등 5개 임시허가‧실증특례 안건상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디지털 배탈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등의 안건을 포함한 제3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는 5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실증특례로는 '뉴코애드윈드'의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상자 외부면에 디지털 패널을 설치해 배달상품을 광고하는 서비스,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중개 서비스, '벅시‧타고솔루션즈'의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가 올랐다.
임시허가로는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및 '모션디바이스'의 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 등이 포함됐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