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속여 수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40대 치과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치과의사 A(4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로고 |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8월31일 부산 사하구 한 치과에서 대학생 B(24·여)씨에게 임플란트를 해주겠다고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원 가로챘다.
A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9년 6월3일부터 2019년 1월22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692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과의사 A 씨는 지난 1997년초 필리핀에서 따온 의사 면허증을 이용해 국내에서 필기시험만을 치고 치과의사 면허증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타 치과의사처럼 다른병원에서 숙련과정을 거치지 않아 의술이 부족한데도 병원을 차려 치료과정에서 환자들로부터 1억5000만원을 보상을 해주는 등 병원 운영이 어렵게 되자 병원을 문을 닫고 도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 중 한 모텔에서 장기투숙하던 A 씨를 검거됐다.
경찰은 "치과의사의 경우 내과, 외과 등과 같이 전문의 수련과정이 없어 다른 병원에서 의술을 습득후 병원을 차리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하며 "A 씨는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아 치료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병원 운영도 어려워지고 환자들의 항의도 잇따르자 도망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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