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이순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김철수 속초시장 [사진=속초시] |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신원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권자에게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병선 후보는 속초시로부터 용역 받던 광고업체 대표에 대해 김철수 후보자 편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나도 주지 않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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