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6곳을 적발했다.
대전특사경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지난 3월 4일부터 2개월간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우려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조한 날씨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봄철에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이뤄졌다.
대전시 한 공사장에서 방진덮개가 덮어지지 않은 채 토사가 보관되고 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사진=대전시청] |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아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갈 경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사는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대기배출시설(용해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세정식 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배출했다.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B사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대기배출시설인 고무정련시설(혼합시설)을 신고없이 가동했다.
C·D공사장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야적물(토사)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지만 20여일 동안 약 500㎡가량의 토사를 보관하면서 방진 덮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E건설 공사장은 공사장 토사 반출을 위해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입구에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지만 그대로 토사 운반차량을 운행했다. F건설 현장은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다 적발됐다.
대전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을 하는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종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자동차 매연과 더불어 대기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이라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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