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필터 성능을 강화하고 설치대상을 확대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3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세대 내 헤파급 필터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자동 운전되는 '스마트 환기'를 적용할 예정이다.
공용부위에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맘껏 뛰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확대 설치하고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주차장 환기 강화와 같은 미세먼지 대응 설계를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설비공학회는 환기설비의 기술개발 방향을 비롯한 환기설비 필터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환기설비 유지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촘촘히 마련해 국민들이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