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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표 구속

기사입력 : 2019년05월03일 15:47

최종수정 : 2019년05월03일 15:48

유령업체 설립·학교급식 입찰 1만회 중복 투찰…57억상당 수익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대전과 세종, 충남 금산지역 학교들에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납품한 급식재료 납품업체 대표가 검찰과 지자체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이 대표는 또 유령업체를 설립해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중복 투찰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이득을 올린 협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2부는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 수사를 벌여 학교급식 재료인 육류를 부정한 수법으로 납품한 혐의(사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급식재료 납품업체 대표 A(63)씨를 구속기소하고, B(58)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지검과 대전시 특사경이 비밀 냉동실에서 압수한 유통기한 경과 등의 불법 보관 축산물들 [사진=대전지검]

A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대전과 세종 지역에 7개의 유령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설립한 뒤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약 1만회 중복 투찰해 57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들이 식재료를 납품하는 대전과 세종 지역 학교 263곳에 냉동육 16만9585㎏(19억원 상당)을 장시간 냉장육과 식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해동한 후 냉장육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납품 4∼5일 전부터 별도의 공간에 설치한 냉장고에서 육류를 해동하다가 납품 하루 전날 실온 상태로 해동하는 수법으로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뒤편으로만 진입할 수 있는 냉동육 해동을 위한 비밀공간을 설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과 대전시는 “냉동육을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장시간 해동하면 세균의 급속한 번식을 초래해 자칫 집단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이들 업체와 관련된 식중독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냉장육을 구입한 것처럼 거래처의 거래명세표 1000여장을 위조해 사무실에 비치하고, 미리 소독용 알코올을 뿌려둔 식육을 시료로 제공해 받은 세균검사 시험성적서까지 비치해 놓고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업체 냉장실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 59㎏과 출처가 불분명한 고기 71㎏이 발견되기도 했다.

A씨 등은 또 중복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IP로 전자입찰에 투찰하면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이 도입되자 휴대전화 핫스팟을 이용해 투찰했고, 유령업체별로 간판을 달고 임대료를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유령업체를 세워 학교급식재료 전자입찰에 중복 투찰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급식 납품 비리를 척결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ty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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