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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수사권조정은 국회법 따른 절차... 검찰 부정에 유감”

기사입력 : 2019년05월03일 12:44

최종수정 : 2019년05월03일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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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패스트트랙 반발'에 입장 밝혀
문무일 "신속처리안건안, 견제·균형 민주주의 원리 반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3일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유치원에서 현장최고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문 총장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두고)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비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19.05.02 yooksa@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말 그대로 신속처리법안을 지정한 것”이라며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다른 야당의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다. 그렇기에 얼마든지 이견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데 검찰은 정부의 조직 중 하나 아니냐”며 “국회에서 논의를 해 각 정당이 협의한 것을 정면에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 총장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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