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 수사권·검찰은 기소권 유지
내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편집자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논의가 시작되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대입니다. 검찰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검찰파동’이란 단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봅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패스스트랙에 올라탄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현재 안처럼 통과되면 경찰의 권한이 상상외로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도 군사정권처럼 ‘경찰국가’로 회기를 지적한다.
조응천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패스스트랙에 상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2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조응천 의원은 “국정원이 사실상 국내정보 업무를 포기하면서 경찰은 유일한 국내정보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기관의 권한까지 얻게 돼 자칫 정보와 내사 또는 수사가 호환하며 시너지효과를 내게 될 경우 경찰국가화의 염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되면 그동안 상상에만 그친 수사 과정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다음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현행 패스스트랙 위에서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조계의 우려를 재구성한 것이다.
#1 검찰 : 범인이 확실해? vs 경찰 : 너흰 기소해
경찰은 강남 유흥클럽의 마약 투약 혐의로 피의자 ‘버닝썬’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A 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경찰에 지시하자, 경찰은 “검찰과 경찰은 이제 대등한 관계이니 검찰은 피의자 기소나 하라”고 했다.
경찰 반발에 A 검사는 더 이상 수사 지휘를 못하고, 버닝썬 씨를 재판에 넘겼다. 6개월 뒤 버닝썬 씨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알고보니 진짜 범인은 버닝썬 씨가 아니라 그의 쌍둥이 형 ‘버닝문’ 씨였다.
#2 면도 안 했다고 간첩입니까?
대학생 민 모 씨는 경찰만 보면 오금이 저린다. 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적발됐는데, ‘간첩’으로 의심받았기 때문이다. 평소 인상이 거칠어 보인 점도 한 몫 했다.
신분증을 달라는 경찰 요구에 민 씨가 집에 두고 왔다고 말한 게 화근이 됐다. 민 씨는 경범죄 정도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민 씨는 집에 있는 동생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간첩 조사를 하겠다는 경찰의 엄포에 동생에게 주민등록증을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
이후 민 씨는 항상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게 됐다.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한 대공수사를 경찰이 맡으면서, 밖에 다닐 때 불필요한 오해를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민 씨는 앞으로 면도도 자주하기로 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2018년 1월 발의된 상태이다.
#3 B형사, 큰 건 할 수 있었는데...
A경찰서 B형사는 서장과 대판 싸웠다. 한 시민의 제보로 사기범죄 현장을 포착해 수개월간 잠복 근무를 했는데, 검찰이 경제 범죄는 우리 영역이라고 손을 떼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B형사는 형사과장과 서장 등 경찰 수뇌부에 항의했으나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할 수 없다는 현실에 깊은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 영역을 나누는 동안 그 틈을 노린 틈새 범죄가 생겼다. 검경의 ‘나와바리’ 싸움에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 됐다. 수사 ‘구멍’에 새 범죄가 기승이다.
#4 서울 온 제주경찰...범죄율 낮은 동네로 보내줘요
제주에서 자치경찰을 해온 C경찰관은 서울의 한 지역 경찰서에 배속됐다. 사건·사고가 제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일이 많다보니 제주와 같은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국민한테 제공하기 어렵게 됐다. 지역에 따라 일부 국민들은 손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C경찰관은 “자치경찰제가 지역마다 인구수와 범죄율 등이 다른 탓에 인력 등 배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며 “인구수가 많고, 범죄율이 높은 곳이 자치경찰로선 근무 환경이 열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위 기사는 국회 사개특위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을 바탕으로 법조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