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선거제 달리 갈등 적지만 오신환 소위원장이 변수
백혜련 민주당 의원 법안에 공청회 의견 더해 법안 만들어질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4당이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선거제도 개혁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을 합의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도 파란불이 켜졌다.
이번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될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백 의원 안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범죄 종류는 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와 경찰 직무 관련 범죄, 위증 등이다. 나머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모두 경찰이 가져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09 yooksa@newspim.com |
수사 종결권도 경찰에게 주어진다. 현행법대로라면 경찰은 수사를 마친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그러나 백 의원 안대로라면 범죄 혐의가 인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검찰에 송치한다. 송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기록 등본을 검찰에 송부해야 하고 검찰은 불송치가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백 의원 안에는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사항을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해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현재 구조를 수평관계로 돌리려는 시도다.
현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개혁소위원회에서는 백 의원안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진행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도 포함 된다. 법학자와 현직 변호사등이 참여한 당시 공청회에서는 '검·경이 서로 견제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찰에 대한 수사종결권 부여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견해 차이가 있었다.
박범계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은 "백 의원 안을 뼈대로 하고 공청회 안을 더해 패스트트랙 법안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바른미래당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원내대표와 오신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
패스트트랙 추진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여야 모두 검찰 권한 조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서다.
검경수사권 조정 여론은 최순실 게이트를 전후로 불거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위 사건 또 최근 다시 재수사를 시작한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사건’ 등에서 검찰의 미비한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커졌다.
여야 의원들은 앞 다퉈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들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제한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권한 남용 소지를 방지하고자 했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 일부를 경찰과 나눠 검경이 상호 경쟁·견제하자는 취지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금태섭·박범계 의원, 이동섭·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을 내놨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안건 소관 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사개특위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을 당론이 아닌 '입장'으로 정한 탓에 이탈이 생길 수도 있다.
율사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오신환 위원장이 결단을 내린다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만큼 어렵지 않게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다"라면서도 "오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에 따라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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