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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①검경수사권 조정 급물살…경찰에 1차 수사권 부여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01:00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01:05

국회 사개특위 위원 18명 중 11명 찬성으로 가결
330일 이내 본회의 표결...통과 땐 경찰 권한 확대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 등 대폭 부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에는 지난해 11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 26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지정됐다.

만약 앞으로 330일 이후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찰은 더 많은 수사의 자율성을 부여받게 된다. 또 검찰과도 상하 지휘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가 된다. 형사사건 절차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 지휘관계→협력관계로…경찰에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등 사법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으로 지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재적의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1표를 얻어 가결됐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 지휘를 내리고 받는 수직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가 된다는 점이다. 그간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나눠 상호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경찰에게 수사를 지휘하는 형태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등에 국한된다.

수사를 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관할 고등검찰청 산하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더불어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견제장치 마련…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가능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밤 문체위 회의실에서 기습 개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수사의 자율성을 많이 부여했지만, 경찰에 대한 검찰의 견제 장치 또한 마련했다.

일단 검찰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할 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찰의 보완수사에 즉시 응해야 한다.

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한 경우나 이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검찰은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만큼 앞으로 국회는 법안들을 골자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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