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330일 패스스트랙 처리절차 대폭 단축 시사
심 위원장 "선거법, 180일이면 본회의 표결 가능"
본회의 부의 뒤 직권상정, 상임위 심의도 단축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소송법 개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검찰청법과 선거제도 개편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과정이 얼마나 단축될까. 정치권 안팎에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공조한 만큼 최대한 심의 절차를 줄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법은 180일이면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고 장담했다. 사개특위 소관 3법도 최장 180일이면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을 절반 가량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심 위원장이 말한 패스트트랙 심의기간 단축은 상임위원회 심사단계를 대폭 줄이는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의 조기 직권상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밤 시작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이날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4.30 leehs@newspim.com |
국회법 제85조 2항 ‘안건의 신속처리’ 규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간의 심의를 거친다. 180일이 지나도 심의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법사위로 자동 송부되고 이곳에서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법사위에서도 심의가 되지 않는다면 본회의에서 모든 의원들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장은 60일 이후 첫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시켜 표결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소속 위원 과반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한 상황으로 상임위에서의 심사를 즉각 완료할 수 있다. 하지만 심 위원장은 상임위 심사단계를 90일 수준으로 보고 있다. 상임위 단계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법 57조 2항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경우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 구성이 가능하다. 안건조정위에서는 최장 90일 동안 조정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해 시일을 끌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법 등 사개특위 소관 3법은 법사위 소관 법률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률 중 법사위 소관 법률은 체계·자구심사를 상임위 심사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현재 법제사법위원장이 여상규 한국당 의원인 탓에 법사위 검토기간은 최장 90일을 모두 채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
법사위 검토만 마친다면 본회의 부의 후 60일 뒤 상정이라는 최종 단계는 획기적 감축이 가능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혁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줄곧 드러낸 만큼 재량대로 직권상정이 가능해서다. 여야4당이 한국당 협조를 얻지 않고 진행한다면 공직선거법은 상임위 심사단계에서 최장 90일, 법사위 검토에서 90일로 180일 감축도 가능하다.
공수처 등 3법은 법사위 심사단계에서만 180일 만큼 심사기간 단축이 산술적으로 가능한 셈이다.
다만 여야4당이 수차례 법 개정 논의의 시작임을 강조해온 만큼 한국당과의 협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산술적인 최단기간인 180일 내 처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본회의 투표 시점을 올해 연말로 보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종적 법안처리까지 올해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야한다”며 “민주당 야당과의 심도 깊은 논의로 원만한 결론을 조속히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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