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29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여야 4당 합의안·바른미래당 별도안 등 2건 상정
사개특위 10월 28일까지 법안 심사해야
최장 내년 3월27일 이후 본회의 자동 상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공수처법)이 29일 자정을 앞두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10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 11표로 의결했다.
공수처 설치안은 패스트트랙 논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과의 의견 차이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법안이다. 결국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기존 합의안과 이날 제출된 바른미래당 독자안 등 2건의 공수처 법안을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등 사법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으로 지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재적의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1표를 얻어 가결됐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
◆ 막판 진통 끝 사개특위 상정된 공수처 2개 법안…무슨 내용 담겼나
앞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공수처 기소권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다 ‘제한적 기소권’이라는 합의안을 내놨다.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수처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가운데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지방청 차장)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인사와 국회의원, 이들 친인척의 비리 사건은 기존대로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총 7000명,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원은 5100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지난주 공수처법 마련 과정에서 오신환·권은희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를 바꾸는 것) 문제를 두고 당내 혼란이 커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29일 별도 대안을 내놨다.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뿐 아니라 그 이외의 범죄 행위 처벌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권 의원의 발의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 판사, 고위경찰 등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 한 단계 더 필터링을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 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2건의 공수처 법안을 토대로 최장 180일 내에 합의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밤 문체위 회의실에서 기습 개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
◆ 패스트트랙 출발한다면 법 통과 절차는?
공수처 설치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됨에 따라 29일을 기준으로 180일 내에 소관 상임위는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 29일 기준으로 사개특위에서는 오는 10월 28일(주말 건너 월요일)까지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
만약 180일 이내에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음날인 10월 29일,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자동으로 넘어간다.
법사위에서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만약 법사위에서 심사가 시한 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내년 1월 27일(주말 건너 월요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셈이다.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부의된지 6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만약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60일 이후, 즉 내년 3월 27일 이후에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된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