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9일 직권남용 혐의 임종헌 15차 공판
외교부 직원 “주철기 전 수석과 면담한 메모 발견”
“대법원·법무부 등 부처, 재외공관 파견 요청 많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외교부 기획조정실 직원 허모 씨가 “지난 2013년 임 전 차장과 고(故)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면담 내용이 담긴 메모를 발견했다”고 법정증언했다.
허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2 mironj19@newspim.com |
검찰이 “메모 내용을 어떻게 확인했냐”고 묻자 “지난해 검찰에서 법관 파견관련 과거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파일을 찾아보던 중 2013년도 파일에 꽂힌 당시 주철기 전 수석이 작성한 메모를 발견했다”며 “2013년 10월 임 전 차장이 외교부에 내방해 법관 파견 협조 요청을 했고 참고 자료를 받았으니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메모 뒤에는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설명자료 문건이 편철돼 있었다”며 “수신자는 당시 윤병세 외교부장관이어서 주 UN 대표부 법관 파견직 신설 관련 상부 지침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허 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외교부에서 다른 부처 공무원을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실무 업무를 맡아 직무파견 법관 선발·운영도 관리했다.
그는 “강제징용 판결 관련 법관 파견 거래 의혹 제시 문서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임 전 차장 측 질문에 “직무파견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외교부 장·차관 등 내부 결재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모든 과정을 문서로 남기고 파견 결정 이후 파견기관·피파견기관의 공식의견이 공문으로 오고 간다”고 설명했다.
또 “평소 외교부에서 대법원이 강제징용 사건 관련해 법관의 파견을 요청했다고 들은 바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근무하는 동안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법관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법무부 모두 오스트리아에 파견을 요청했다”면서도 “직무파견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와 만나 실무협의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와 실무협의를 한 적은 있다”며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파견 가능하고 삼권분립을 해칠 위험이 없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당시 외교부에서는 중재안으로 오스트리아에는 검사, 제네바에는 법관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외교부는 2006년 주 미국 대사관·주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법관을 파견했고, 2010년 파견이 중단됐다가 2013년 다시 주 네덜란드 대사관에 법관 파견이 있었다. 이후 주 UN 대표부, 주 제네바 대사관에 법관을 추가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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