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박상언 판사 증인신문 불발…내달 2일 재소환
임종헌 측 “주3회 재판 어렵다”
재판부 “시간 지켜달라” 양측에 당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세번째 증인도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박상언(42·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증인신문할 예정이었으나 박 부장판사가 지난달 28일 재판 일정 등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발됐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증인으로 출석한 정다주(43·31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에 이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면서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 등을 다수 작성했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 지시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오전 10시 박 부장판사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2 mironj19@newspim.com |
이날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2일 5차 공판이 자정쯤 끝난 것과 관련해 주3회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저녁 늦게 끝날 텐데 일주일에 3번 재판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는 공정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과장되게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부가 주3일 진행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면서도 “예정된 시간 안에 증인신문을 마칠 수 있도록 예정 시간을 고려해서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가급적이면 시간을 준수해달라”고 양측에 주문했다.
또 재판부는 앞서 임 전 차장 측이 증거조사 절차와 관련해 불리하다고 한 의견에 대해서 “(검찰이) 서증의 요지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서증조사 하겠다”고 일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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