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서 실증특례 부여
야간에 주방 공유 청년매장 허용
비의료기관 DTC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바나듐 ESS는 상반기 내 평가기준 마련
29일까지 62건 처리…실증특례는 10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개념의 '공유주방'을 적용한 고속도로 휴게소 야간매장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3호 사업으로 선정했다. 화재 위험성이 낮은 바나듐을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도로공사가 신청한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 첫 승인…야간시간엔 청년매장으로 운영
공유주방이란 조리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여러 창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조리 공간이다. 미국에서는 공유주방을 활용해 9개의 배달전문 레스토랑을 개점하는 등 관련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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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문을 연 청년창업매장을 둘러보고 있는 김학송 사장 <사진=한국도로공사> |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가 운영중인 영업장에 다른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심의위는 최근 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공유주방'의 개념을 국내에도 도입하기 위해 휴게소 야간매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한국도로공사는 공사 소유 휴게소 중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 휴게소에서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두 곳 휴게소는 통상적 영업시간인 8시~20시 이전에는 기존 방식대로 운영되며, 20시부터 24시까지는 공유주방을 활용한 청년매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단 커피·간식업종만 시범적으로 실시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공유식당 등으로의 확장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에는 규제 소관부처인 식약처가 직접 지자체와 도로공사의 협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신청함에 따라 사업이 더욱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공유주방 위생 가이드라인'을 지난 24일 제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향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 DTC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화재 위험성 낮은 바나듐 ESS는 '정책권고'
이날 심의위에서는 주방공유 사업 외에도 총 10건의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안건에 대해 논의됐다. 산업부는 이 중 4건에 대해 실증특례를, 2건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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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및 임시 허가 신청안건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 했다. 2019.02.11 leehs@newspim.com |
심의위가 부여한 실증특례에는 테라젠이텍스·메디젠휴먼케어·DNA링크 등 3개 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항목을 확대(현행 12개→업체별 13~32개 추가)하는 안건도 포함됐다. 추가된 항목에는 대장암·폐암·위암·간암·갑상선암·전립선암 등 암 검사 항목도 포함됐다.
그밖에도 심의위는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빅픽처스) △의료기기(스마트 AED) 판매(루씨엠)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아이콘트롤스) 등에 대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허용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지 못한 안건 중에는 관련부처에 제품인증 및 시험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정책권고'를 받은 안건이 2건 포함됐다.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개인 맞품 원료를 활용한 화장품 등이다.
특히 에이치투(H2)에서 제조하는 ESS는 기존 리튬이온배터리에 비해 화재 안전성이 높고 가격도 저렴해 향후 활용도가 높은 장치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심의위는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 ESS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산업부는 전지협회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 내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 29일까지 101건 신청·62건 처리…실증특례 10건·임시허가 3건 포함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융합 29일까지 규제 샌드박스에는 총 101건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6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62건에는 실증특례 10건과 임시허가 3건, 정책권고 7건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연내 100개 이상의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 또한 조속한 시일 안에 개최해 추가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전문위원회의 안건 검토 결과 및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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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무조정실] |
한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세부사항 개선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4월 26일)을 맞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청 단계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전담 지원기능을 보강하고 과제심사 단계에서는 부가 조건을 최소화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29일 심의위를 주재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제는 국민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할 시기"라며 "5월부터는 산업부 내 규제 샌드박스 전담 조직과 인원을 보강해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특례싸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