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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20여곳 선정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09:30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09:30

총 19건, 대출이 5건으로 가장 많아…이달 중 모두 처리
최 위원장 "규제특례 부여·비용지원 등 정부의 모든역량 투입해 지원"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본격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으로 20여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가운데)의 모습. [사진=김진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월 사전신청 접수(105건) 결과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다양한 실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혁신의 편익이 개인사업자, 초기기업,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데 중점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속·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키워내자"고 강조했다.

이날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로 선정된 건은 총 19건이다. 대출 관련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본시장·여전(3건), 보험·은행·데이터(2건), 전자금융·P2P(1건) 등이다.

이번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대출의 경우 소비자가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 금리를 확인 및 비교하고 최적의 대출조건을 선택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보편화된 신용카드를 활용한 송금서비스 도입 등으로 통장에 잔액 없이도 개인의 신용한도 내에서 경조사비 등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은행의 부수 업무로 이동통신망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은행이 알뜰폰 등을 이용해 금융과 통신이 결합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서비스 19건을 이달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심사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86건의 서비스는 이달 말에서 5월 초 2차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고 상반기 내 처리될 예정이다.

추가신청의 경우 사전컨설팅을 거쳐 6월 중 신청접수 후 하반기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심사는 최대한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예산·투자 연계 등을 병행해 성공적인 테스트 및 시장안착을 지원한다.

만약 신청 내용대로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건부과, 단계적 테스트 등의 제한적인 허용과 규제신속 확인제도 등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테스트 기간 중 문제가 발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제 및 제도는 모두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개별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하기 까지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특례 부여, 테스트 비용 예산지원 등 정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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