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활용해 법률 자문·신청서 작성 지원 강화
심사 부가조건은 전문 분과위에서 수시 점검
실증특례 기간 중 규제개선해 시장출시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지난 1월 17일 시행한 규제 샌드박스가 오는 26일로 시행 100일을 맞이한다.
이에 정부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모래 놀이터 안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처럼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자료=국무조정실] |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혁신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전례가 없는 제도인 만큼 일부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단계별(신청·접수-과제 심사-사후 관리) 세부 개선사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도울 예정이다.
먼저 신청·접수 단계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전담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재원 확보를 통해 법률 자문과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한다.
상담 결과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기존 규제개선 기구로 이관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다만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 정비체계를 통해 정비할 예정이다.
과제심사 단계에서는 부가 조건을 최소화하고, 일부 조건이 필요할 경우 해당 규제부처에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부가 조건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한다. 특히 동일·유사 신청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실증특례를 점검하고 최장 4년까지 부여되는 특례기간 중이라도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살아 숨 쉬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변화(Change) △실행(Carry-out) △적극적인 소통(Communication) 등 세 가지 측면(3C)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혁신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