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규제특례심의위서 실증특례 부여
서울 만남의광장·안성 휴게소에 입점
8~20시엔 주간·20~24시에 야간매장
"공유식당 등으로의 확장성 평가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개념의 '공유주방'을 적용한 고속도로 휴게소 야간매장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3호 사업으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청년 및 취약계층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도로공사가 신청한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및 임시 허가 신청안건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 했다. 2019.02.11 leehs@newspim.com |
공유주방이란 조리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여러 창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조리 공간이다. 미국에서는 공유주방을 활용해 9개의 배달전문 레스토랑을 개점하는 등 관련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가 운영중인 영업장에 다른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심의위는 최근 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공유주방'의 개념을 국내에도 도입하기 위해 휴게소 야간매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한국도로공사는 공사 소유 휴게소 중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 휴게소에서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됐다. 두 곳 휴게소는 통상적 영업시간인 8시~20시 이전에는 기존 방식대로 운영되며, 20시부터 24시까지는 청년매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단 커피·간식업종만 시범적으로 실시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공유식당 등으로의 확장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에는 규제 소관부처인 식약처가 직접 지자체와 도로공사의 협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신청함에 따라 사업이 더욱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공유주방 위생 가이드라인'을 지난 24일 제공한 바 있다. 식약처는 향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