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전남·천은사 등 관계기관, 29일 MOU 체결
[구례=뉴스핌] 박우훈 기자 =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지방도 제861호선) 징수 문제가 30여 년 만에 해결됐다. 환경부와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이 뜻을 모아 통행료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구례 천은사 전경 [사진= | ]
환경부와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환경부와 전라남도 등 공공기관은 천은사 인근의 지리산 국립공원 내의 탐방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탐방기반시설 향상을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천은사는 29일 협약식과 동시에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1600원을 폐지하고,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산1-22 지방도(제861호선) 옆에 자리잡은 매표소도 철수하기로 했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해오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문화재관람료만 징수하기 시작하면서 탐방객들의 민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번 천은사 입장료의 폐지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리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양질의 탐방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말했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천은사는 오랜 역사와 함께 뛰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입장료 폐지 및 탐방 편의시설 확충을 계기로 탐방객의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wh71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