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품질시험·검사의뢰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거래효율을 높이기 위해 품질시험의뢰 접수 및 시험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품질시험·검사의뢰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라안일 기자] |
건설관리본부는 먼저 품질검사의뢰서를 기존 방문접수와 전자문서 접수 방식에서 정보통신망(FAX)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품질검사 시험재료는 직접방문뿐만 아니라 택배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품질검사 수수료는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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