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긴급지원 서비스로 해결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광양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위기 사유를 확대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 등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하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
지원기준은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 이하), 재산 1억180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이며, 전년도 대비 일반재산 기준을 3300만원 완화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월 119만원, 주거 지원 4인 가구 기준 42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등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생활이 어려운 801가구에 4억7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에 나섰다.
박양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 지원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시 주민생활지원과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