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22일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NHK와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의 기소는 4번째다. 변호인 측은 도쿄지방재판소(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4일 곤 전 회장을 재체포했다. 14일엔 10일 간 구류연장을 요청했지만, 재판소 측은 이를 단축해 8일 연장만 인정했다. 이에 특수부 측은 구류기한인 22일 추가 기소에 나섰다.
추가 기소내용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2017년 7월과 2018년 7월 두 차례 닛산의 자회사 '중동닛산'을 통해 오만 판매대리점 '수하일바흐완오토모빌스'(SBA)에 약 1000만달러(약 114억원)를 송금했다. 곤 전 회장은 이 가운데 500만달러(약 58억원)를 그가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굿페이스인베스트먼트'(GFI)로 빼돌린 혐의가 있다.
특수부는 지난 4일 곤 전 회장을 재체포했을 당시 중동닛산을 통한 송금 시점을 2015년 12월 이후라고 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2017~2018년 사이 두 차례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NHK에 따르면 GFI의 계좌에서 곤 전 회장의 아들이 경영하는 미국 투자관련회사 '쇼군'으로 약 30억엔(약 306억원), 곤 전 회장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뷰티요트'(BY)에 약 9억엔(약 92억원)이 송금됐다. 또 특수부 측은 닛산의 자금이 곤 전 회장 측에 의해 환류됐다고 의심할 만한 메일도 확보하고 있다.
곤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그는 특수부 조사에서 "시간 낭비"라고 하는 등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통신은 곤 전 회장의 변호단이 이날 오후 재판소에 보석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왼쪽)과 부인 캐롤 곤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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