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25일 '법의 날'을 앞두고 고양시와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과 고양·파주지역에 경기북부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했다.
파주시 로고 [사진=파주시] |
22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정문 앞에서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은 공동성명에서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과 경기북부를 담당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 설치,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법원으로 활용할 것,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할 특별재판부를 파주·고양 지역에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관할 구역은 파주시와 고양시로 해당 지역의 인구가 152만명에 달하지만, 지방법원 지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는 운정3지구와 GTX-A노선 착공 등으로 향후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환 시장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 누구나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파주와 고양시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가중되고 있다”며 “고양시와 함께 파주·고양 지역의 낙후된 사법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고양시 시민들은 민사·형사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물론 행정사건, 주민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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