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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구속’ 여부에 김학의 수사 ‘명운’ 가른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19일 09:38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09:38

수사단 출범 뒤 첫 영장실질심사
윤중천 신병 확보 뒤 ‘김학의 동영상’ 등 본격 수사
구속영장 기각 시, 윤 씨 도주 등 우려..19일밤 결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학의 사건’의 핵심 피의자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가운데, 윤 씨 구속 여부가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이 윤 씨의 사기·알선수재·공갈 등 개인비리에 대해 긴급 체포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신병 확보 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김학의 성관계 동영상’의 진위 여부와 2013년 김 전 차관 임명 강행을 위한 당시 청와대의 수사 외압 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윤중천 씨의 구속심사에 들어간다. 지난달 29일 수사단 출범 뒤, 첫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구속심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김학의 사건’은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때문에 김 전 차관이 실제 성관계를 했는지,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도 김 전 차관이 무혐의를 받은 탓에 당시 청와대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수사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 씨 혐의는 개인비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알선수재·공갈 등이다. 별장 성관계와 무관한 혐의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수사단은 우선 윤 씨의 신병부터 확보한 뒤,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수사단은 당초 윤 씨의 소환 등을 검토했으나, 윤 씨의 도망 가능성 등을 우려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다. 이를 미뤄, 윤 씨의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단이 밝힌 대로 윤 씨의 도주 등이 우려된다. 

윤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씨 구속 시, 수사단은 김 전 차관 소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 측은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은 본인이 아니라며 부인해왔다. 

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의원과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수사 외압 행사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단은 15일부터 최근까지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정보국 등 전방위 압수수색하며 증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씨 사기 범죄와 관련해선 5억원 이상 부당 이득을 취했을 때 적용 가능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도 포함됐다. 윤 씨가 여러 건설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챙긴 방식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윤 씨는 자신과 거래하는 업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등을 풀어준다는 이유로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직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한다며 겁주고 협박하는 등 공갈 혐의도 수사단에 포착됐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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