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신청요건은 완화, 서류는 간소화...업계의견 반영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대·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을 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도입 준비를 마쳤다. 앞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의 규모가 '중기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고, 협의신청 첨부 서류에는 신청 기업 목록이 삭제돼 수탁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오는 7월 16일에 시행 예정인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 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 기준 설정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 설정 △경영정보 부당요구 금지 범위 설정 △벌점 부과 기준 등이 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을 위해 그동안 3회에 걸쳐 전문가 사전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금형조합, 골판지포장조합 등 주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함께, 18개 주요 협동조합이 참석한 실무자 간담회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개정안에 적극 반영했다.
중기부는 신규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세부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는 별도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도 곧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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