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청북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다양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됨에 따라 4월부터 산모에거 농산물 꾸러미가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충청북도청 [사진=박상연 기자] |
지원대상은 2019년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도내 거주 산모이며, 산모는 자녀 출생신고 후 읍·면·동사무소에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1인당 18만원(자부담 3만6000원 포함) 한도로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는다.
꾸러미는 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구성돼 있다. 12월 말까지 산모가 필요한 농산물을 원하는 시기에 4~6회에 나누어 공급될 예정이다.
충북도는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 가족에게 자녀 출산을 축하하고 △도민에게 출산을 장려하며 △도내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1석 4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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