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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09:08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09:08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청북도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청주시 북이면 내둔리·화상리·화하리 일원(2.95㎢)을 15일자로 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사업부지에 부동산 투기를 막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조성사업 예정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충청북도청 [사진=박상연 기자]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24년 3월19일까지 5년간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도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충북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2.95㎢를 포함해 청주·충주 2개 시 6개 지구 총 19.69㎢에 이른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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